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
법률 검토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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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근거 법령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누구든지 위를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.
  • 누구든지 위를 위반하여 수집·판매·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위반 시 처벌

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적용 범위

  • 본 사이트(https://www.songgolapple.com)의 모든 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
  • 공지사항, 상품문의 등 게시판에 이용자가 남긴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
  • 사업자 정보 및 고객센터 안내에 표기된 연락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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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· 시행일자 : 2026-08-05